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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시민대상 조례」입법예고


  • 당진시 공고 제2021-1145호(2021. 5. 12.) | 자치단체 : 당진시 | 부서 :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483회
「당진시 시민대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당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2021. 5. 12. ~ 2021. 6. 1.(20일간)
  2. 예고방법: 시 홈페이지 및 시·읍·면·동 게시판
  3. 의견수렴: 당진시청 자치행정과 서무후생팀(☎041-350-3252)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당진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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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