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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시금고 지정 ·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구리시 공고 제2021-791호(2021. 5. 11.) | 자치단체 : 구리시 | 부서 : 경제재정국 징수과 | 조회수 : 504회
「구리시 시금고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구리시 시금고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예 고 기 간 : 2021. 5. 11 ~ 5.31. (21일)
  3. 예 고 사 항 :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년 5월 31일까지 (21일간)
     나. 제 출 처 : 구리시청 징수과(세입관리팀)
     다.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031-550-2185)), 이메일(bear7453@korea.kr) 등

붙임  「구리시 시금고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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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