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구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구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2. 입법예고기간 : 2021. 5. 11. ~ 6. 1.(21일간)
3. 입법예고사항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 6. 1.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이메일 등
다. 제 출 처 : 구리시청 자원행정과(자원재활용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