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입법예고 제2021 - 42호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5 월 14 일
강 원 도 지 사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 등 반영
○ 소상공인 보호ㆍ신산업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규제완화와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 보완 및 개선
○ 법제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 및 약칭·인용조문 정비
2. 주요내용
□ 옥외광고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 반영
○ 옥외광고심의 처리기간 변경 및 재심의 근거 마련(안 제23조)
- 처리기간 변경: (종전) 15일 → (개정) 20일
- 재심의 근거 신설: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재심의 신청
○ 공동주택 벽면이용간판(상호·동·호수) 표시 근거 마련(안 제8조제1항제5호)
○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의 광고물 표시방법 마련(안 제6조제1항제2호, 안 제8조제3항)
○ 디지털홀로그램과 전자빔의 표시방법 신설(안 제8조의2)
□ 소상공인 보호ㆍ신산업ㆍ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 그림자조명 보도설치 허용(안 제7조제1항제5호)
-‘보도’를 공공시설 이용 광고물에 포함하여 공공목적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구체적인 허용범위 등은 시·군 옥외광고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도록 위임
○ 유리벽 이용 간판 수량 규제 완화(안 제8조제1항마목)
- 유리벽 바깥쪽에 설치하는 광고물의 벽면이용간판의 수량에서 제외
○ 광역단위 광고물 허가 등 수수료 감면기준 마련(안 제29조제4항)
- 사회적경제기업 등이 공공목적으로 설치하는 광역단위 광고물의 허가등 수수료 일부(50%) 감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도지사(참조 : 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 주소 :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봉의동) 강원도청 건축과
○ 전화 : 033-249-2373
○ 팩스 : 033-249-4057
○ Email : udn23281@korea.kr
4. 참고사항
○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