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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경상북도 공고 제2021-12호(2021. 6. 3.) | 자치단체 : 경상북도 | 부서 : 경상북도 문화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 조회수 : 248회
경상북도 공고 제2021-1195호

「경상북도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3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5조 제1항 4호의 규정에 따라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목적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체육진흥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경상북도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
3. 폐지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담당부서:체육진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전화, 이메일, 방문 등
   라. 보내실 곳
    - 주 소 :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북도청 체육진흥과
              우)36759
    - 전 화 : 054-880-3225     Fax : 054-880-3249
    - 이메일 : dbstnrud1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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