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공동주택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내용을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2021. 6. 3. ~ 6. 23.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조래안)참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1년 6월 21일 까지(도착기준)
나. 제출방법: 방문·우편· FAX, E-mail
다. 기재내용: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의견(붙임 서식 참조)
라. 제출기관: 의왕시청 건축과 공동주택감사팀
- 주소: (우)16075 의왕시 시청로 11(고천동)
- 전화: 031-345-3483
- FAX: 031-345-3459
- E-mail: beatles17@korea.kr
붙임 1. 의왕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