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 부산남구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외 1건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2021. 6. 3.(목) ~ 2021. 6. 23.(수)
2. 예고대상: 부산광역시 남구 부산남구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
3. 예고방법: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4. 입법예고안: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