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김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공보담당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명 : 김포시 태권도시범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1. 6. 3. ~ 2021. 6. 23.(20일간)
붙임 김포시 태권도시범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