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정선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법예고


  • 정선군 공고 제2021-720호(2021. 6. 3.) | 자치단체 : 정선군 | 부서 : 시설국 문화관광과 | 조회수 : 283회
「정선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