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 규 명 :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효율적 업무 추진 및 인력 운영을 위한 관장사무와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
3. 주요내용
가. 부서별 분장사무 추가 및 조정
○ 군문화엑스포지원단 폐지에 따른 소관사무 삭제(안 제11조)
○ 소방본부 내 과 신설 등에 따른 사무 조정(안 제22조)
- 구조구급과 신설, 긴급구조훈련·대응계획 사항 등 사무 신설
- 119특수구조단, 기동대·항공대 세부 운영 등 사무 추가
○ 충남도립대학교 하부조직(처) 소관사무 조정(안 제37조)
- 정보화업무, 평생교육원 운영 운영 : 교무학생처 → 기획홍보처
- 글로벌 인재 양성 : 취업지원처 → 기획홍보처
나. 부서 명칭 및 직제 변경(안 제22조 및 안 제46조)
○ 소방본부 : 화재대책과, 119특수구조단, 소방청렴조사과
→ 예방안전과, 소방청렴조사과, 구조구급과, 119특수구조단
○ 소방서
- (천안동남·천안서북·아산·서산·당진) 화재대책과 → 재난대응과, 예방안전과
- (공주·보령·논산·계룡·금산·부여·서천·청양·홍성·예산·태안) 화재대책과 → 대응예방과
다. 기관별·직급별 정원, 한시 정원 및 임기제 정원 조정(안 제74조, 안 별표8 ~ 안 별표10)
라.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정원 운영 조정(안 제75조)
안 별표8 ~ 안 별표10 – 따로붙임
4. 의견제출 : 2021. 6. 15.(화)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