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폐지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2021. 6. 10. ∼ 2021. 6. 30.(20일간)
□ 입법예고 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입법예고 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조례) 1부.
2.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 1부.
3.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