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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양천구 공고 제2021-875호(2021. 6. 10.) | 자치단체 : 양천구 | 부서 : 기획재정국 징수과 | 조회수 : 222회
가.제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안
나.입법 추진일정
  1) 입법예고기간: 2021. 6. 10. ~ 2021. 6. 30.(20일간)
  2)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21. 8월 중
  3) 구의회 제출: 2021. 8월 중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