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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의뢰(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송파구 공고 제2021-1100호(2021. 6. 10.) | 자치단체 : 송파구 | 부서 : 행정안전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22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공고를 의뢰하니,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
   나. 예고기간: 2021. 6. 10. ~ 6. 30.(20일간)
   다. 공고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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