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규정명 : 용인시 택지공영개발선수금 규정 일부개정(안)
2. 예고기간: 2021. 6.10.(목) ~ 2021.6.30.(수)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1. 6. 30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방문),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siz1076@korea.kr
2) 주소: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도시개발과
4. 문의전화: 031-324-2653
붙임 용인시 택지공영개발선수금 규정 일부개정(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