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스포츠산업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스포츠산업 진흥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1일
대 전 광 역 시 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스포츠산업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 「스포츠산업 진흥법」개정에 따라 프로스포츠단의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요건을 추가하고, 그 밖에 인용 법령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제명을 띄어 쓰고, 인용 법령 등을 정비함
나. 프로스포츠단의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요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프로스포츠단이 정상적인 경기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를 신설함
4. 의견제출
가. 대전광역시 스포츠산업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년 7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장(참조 : 체육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둔산동)
대전광역시 체육진흥과(전화 042-270-4493, FAX 042-270-4459, E-Mail zvsxns1333@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대전광역시 홈페이지(www.daejeon.go.kr), 직접방문 등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체육진흥과 담당자 한경훈(전화 042-270-449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