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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기장군 공고 제2021-1036호(2021. 6. 11.) | 자치단체 : 기장군 | 부서 : 기획청렴실 | 조회수 : 177회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공고기간: 2021. 6. 11.(금) ~ 7. 2.(금)
3. 공고장소: 군홈페이지, 전자공보, 청사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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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