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포항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의견이 있는 부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 7. 5.(월)까지 포항시청(문화예술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 「포항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1. 6. 15. ~ 2021. 7. 5.(20일)
다. 주요내용 : 붙임 입법예고 공고문 참조
붙임 : 「포항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