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광주광역시 광산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구하고자「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1년 7월 5일까지 광산구청 주민자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
o 조례안 : 「광주광역시 광산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o 예고기간 : 2021. 06. 15. ~ 2021. 07. 05.(20일간)
o 게시장소 : 광산구청 홈페이지
o 입법예고안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