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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춘천시 공고 제2021-1277호(2021. 6. 17.) | 자치단체 : 춘천시 | 부서 : 교통환경국 자원순환과 | 조회수 : 257회
「춘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폐기물관리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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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