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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합천군 공고 제2021-879호(2021. 6. 16.) | 자치단체 : 합천군 | 부서 : 행정복지국 행정과 | 조회수 : 218회
「합천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합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합천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내용 :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 2021.06.16. ~ 07.06.(20일간)

붙임 합천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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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