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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결의


  • 태백시 공고 제2021-792호(2021. 6. 17.) | 자치단체 : 태백시 | 부서 : 경제복지국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253회
「태백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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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