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주시립예술단원 복무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1. 6. 16. ~ 7. 6.(20일간)
나. 예고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입법내용 : 붙임과 같음
라. 의견제출 : 경주시 문화예술과(054-779-6093)
붙임 경주시립예술단원 복무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