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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입법예고


  • 여수시 공고 제2021-1735호(2021. 6. 17.) | 자치단체 : 여수시 | 부서 : 행정지원국 민원지적과 | 조회수 : 266회
1.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여수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공보담당관은 시보에 정보통신과장은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고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 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1. 6. 17. ~ 7. 7.(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다. 제출기간 : 2021. 7. 7.(수)

   라. 의견제출 방법 : 우편,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마. 담당자 및 연락처 : 민원지적과 고숙재(061-659-3355)

   바. 기타사항 : 공고문 참조

붙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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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