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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충청북도 공고 제2021-36호(2021. 6. 18.) | 자치단체 : 충청북도 | 부서 : 충청북도 보건복지국 노인장애인과 | 조회수 : 315회
충청북도 공고 제 2021-36호


충청북도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북도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8일
 충  청  북  도  지  사


 □ 제정이유
 ○  장애인복지법 제63조(단체의 보호·육성) 관련 충청북도 장애인회관 설치에 앞서 장애인 회관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도내 장애인 및 장애인 단체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 등(안 제1조 ~ 제4조)
 ○ 사용허가 등(안 제5조 ~ 제10조) 
 ○ 관리·운영의 위탁 등(안 제11조 ~ 제14조)

 □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7월  
 8일까지 충청북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낼곳 : 충청북도 노인장애인과(전화 : 043-220-3073, 이메일 sken66@korea.kr)
 ○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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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