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보행권 확보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제천시의회 회의규칙」제2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O 개정이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제천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O 주요내용
- 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 및 평가(안 제7조, 안 제8조)
- 불법시설물의 우선 정비(안 제9조)
O 의견수렴기간 : 2021. 6. 18. ∼ 2021. 7. 8.(20일간)
O 의견 제출 방법
- 제출기한 : 2021. 7. 8.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 서 면
- 우)27188 충북 제천시 내토로 295(천남동),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
* 전 화
- 김홍철 의원 : 043-641-4732
- 산업건설전문위원 : 043-641-4763
* 팩 스
- 제천시의회 팩스 : 043-641-4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