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해상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자치법규명 : 삼척시 해상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 예 고 기 간 : 2021. 6. 30. ~ 2021. 7. 20.(20일간)
○ 예 고 방 법 : 시보,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