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21-35호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1조「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6월 30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민안전, 신산업 육성, 공간혁신 등 시정현안에 대응하고 민선7기 후반기 안정적인 시정운영과 성과창출을 위해 기구 및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구 조정
1) 신설
- (직속기관) 신종감염병과(안 제27조의2)
- (사업소) 대구광역시달성습지관리사무소(안 제81조)
2) 명칭변경
- (본청) 취수원이전추진단 → 취수원다변화추진단(안 제19조)
- (직속기관) 질병조사과 → 수인성질환과, 감염병검사과→감염병조사과(안 제27조의2)
나. 정원 조정 : 총 정원 6,331명 → 6,387명<증56명> (안 별표 2)
1) 직종별 : (일반직) +51명, (연구직) +5명
2) 직급별 : (일반직) 5급 +3명, 6급 +32명, 7급 +20명, 8급 △3명, 9급 △1명(연구직)연구관 +1명, 연구사 +4명
3) 정원관리기관별 : (본청)+39명, (직속기관) +5명, (사업소) +12명
3. 의견제출
이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7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대구광역시장(참조: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정책기획관
- 주소 : (41911)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대구시청 본관 4층
- 전화 : 053-803-2414, FAX : 053-803-2379
- 전자우편 : kyebin@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정보공개>알림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정책기획관(전화 053-803-2414, 팩스 053-803-237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