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개정)이유
가.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1. 12. 31. 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여 안정적으로 농촌지도자회를 육성하고
나. 상위법령에 따라 조문의 내용을 개정하고, 띄어쓰기 및 자구 등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여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고자함
다. 대구광역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조문과 별지서식의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 기한 연장에 따른 존속기한 변경(안 제12조)
나. 상위법령에 따른 조문 내용 변경(안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다. 기금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심의위원 수 확대(안 제7조)
라. 현실에 맞게 조문 내용 정비(안 제2조, 제3조, 제5조, 제7조)
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불필요한 내용 삭제 등(안 제1조, 제2조, 제4조, 제8조, 제11조)
바. 상위법령에 따른 규칙의 조문내용 및 별지서식 정비(안 제2조, 제4조, 별지 제1호서식~별지 7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