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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1-33호(2021. 6. 30.) | 자치단체 : 대구광역시 | 부서 : 대구광역시 경제국 농산유통과 | 조회수 : 539회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6월  30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가 전부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로 이관된 조문 삭제
   - 조례 전부개정 시 기존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이관(20개 조문)
  나. 법률 및 조례와 동일한 내용 등 불필요한 조항 삭제(7개 조문)
  다. 도매시장 환경유지를 위한 규정 정비(안 제11조)
  라. 법률에 근거 없는 행정처분 기준 삭제(별표 1)
3. 의견제출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전부개정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참조 : 농산유통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농산유통과
     - 주소 : (4154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대구시청 별관 2층
     - 전화 : 053-803-3444, FAX : 053-803-3439
     - 전자우편 : daniel0208@korea.kr

4. 참고사항
   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정보공개>알림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농산유통과(전화 053-803-3444, 팩스 053-803-34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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