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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1-80호(2021. 6. 30.) | 자치단체 : 인천광역시 | 부서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 조회수 : 380회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1-80호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6월 30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기준을 정비함.(안 제8조제1항)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준주거지역에서 용적률 완화에 따른 기부채납 시설 중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을 신설함. (안 제17조의2)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별표 7 개정에 따라 생활숙박시설의 거리 규정을 삭제함. (안 제3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도시계획과,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인천광역시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김희연(전화번호 032-440-4603, 팩스번호 032-440-8678, 전자메일 khy1217@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관련법령 발췌사항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