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1-79호
「인천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6. 30.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지방공무원법」제19조 제2항 → 제3항 개정에 따른 수정
2. 주요내용
❍ 법령개정에 따른 인용 조의 번호 개정(안 제4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등 개정(안 제2조 및 제4조)
3. 의견제출
이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7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법무담당관 , 전화 440-2295, 팩스 440-863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