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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1-60호(2021. 6. 30.) | 자치단체 : 대전광역시 | 부서 : 대전광역시 일자리경제국 일자리노동경제과 | 조회수 : 294회
대전광역시 입법예고 제2021-60호 

대전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년   6 월  30 일

대 전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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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