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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서구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조례및사행규칙폐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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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서구 공고 제2021-517호(2021. 6. 30.) | 자치단체 : 서구 | 부서 : 복지생활국 생활보장과 | 조회수 : 331회
『대구광역시서구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른 융자 실적이 2000년부터 현재까지 전무하고 2002년부터 현재까지 해당 예산의 미 편성과 조건이 유리한 버팀목 대출제도의 시행으로 그 존치 필요성이 없어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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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대구광역시서구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조례 및 시행규칙 폐지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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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