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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홍성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홍성군 공고 제2021-1132호(2021. 6. 30.) | 자치단체 : 홍성군 | 부서 : 부군수 기획감사담당관 | 조회수 : 327회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홍성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3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내용
    o 조 례 명 :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홍성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3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o 예고기간 : 2021. 06. 30. ~ 2021. 07. 05. (5일간)
    o 예고방법 : 홍성군 군보, 홍성군 홈페이지
    o 예고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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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