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익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구보][홈페이지]에 붙임과 같이 게재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 2021. 6. 30. ~ 2021. 7. 20.(20일간)
- 공고내용 :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붙임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