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순창군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순창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 2021. 06. 30. ~ 07. 20.(20일간)
3. 공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순창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