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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고성군 공고 제2021-1189호(2021. 6. 30.) | 자치단체 : 고성군 | 부서 : 산업건설국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285회
「고성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고성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입법예고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1. 6. 30.(수) ~ 2021. 7. 20.(화) 20일간
  2. 입법예고 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고성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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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