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고성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입법예고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1. 6. 30.(수) ~ 2021. 7. 20.(화) 20일간
2. 입법예고 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고성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