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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알림


  •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1-1796호(2021. 6. 30.) | 자치단체 : 세종특별자치시 | 부서 : 시민안전실 재난관리과 | 조회수 : 303회
「세종특별자치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등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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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