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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범용 CCTV 주차단속 기능 탑재 운영 장소 변경에 따른 행정예고 입법예고


  • 동대문구 공고 제2021-788호(2021. 6. 30.) | 자치단체 : 동대문구 | 부서 : 건설교통국 주차행정과 | 조회수 : 329회
1. 주차행정과-15214(2021.05.13.)호와 관련입니다.
2. 관내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 구간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단속 효과가 없는 다목적 
   CCTV의 주차단속 기능을 민원다발 구간의 방범용 CCTV로 이전 탑재(다목적화)함에 앞서 아래와 같이 의견    수렴을 위한 행정예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 기간: 2021. 06. 30. ~ 07. 20.(20일간)
    나. 공고 방법 : 동대문구청 홈페이지 게시
    다. 공고 대상 : 방범용 CCTV 주차단속 기능 이전 장소
       - 폐쇄 1식, 신규 1식
    라. 공고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3조(영상정보처리
          기기 설치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붙임:  행정예고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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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