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산구 중소기업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광산구 중소기업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 입법 예고 기간 동안 광산구청 기업경제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
o 자치법규명 : 「광주광역시 광산구 중소기업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o 예고기간 : 2021. 6. 30. ~ 7. 10.(10일간)
o 예고방법 : 광산구청 홈페이지
o 입법예고문 및 조례제정(안) : 붙임
붙임 1.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1부.
2. 조례제정(안) 1부.
3. 입법예고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