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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광산구 공고 제2021-1362호(2021. 6. 30.) | 자치단체 : 광산구 | 부서 : 경제문화국 기업경제과 | 조회수 : 282회
「광주광역시 광산구 중소기업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광산구 중소기업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 입법 예고 기간 동안 광산구청 기업경제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
   o 자치법규명 : 「광주광역시 광산구 중소기업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o 예고기간 : 2021. 6. 30. ~ 7. 10.(10일간) 
   o 예고방법 : 광산구청 홈페이지
   o 입법예고문 및 조례제정(안) : 붙임

붙임  1.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1부.
         2. 조례제정(안) 1부.
        3. 입법예고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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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