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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퇴직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동구 공고 제2021-579호(2021. 7. 1.) | 자치단체 : 동구 | 부서 : 경제복지국 일자리정책과 | 조회수 : 246회
1. 「울산광역시 동구 퇴직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부서(기관)에서는 2021. 7. 20.(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2021. 7. 1. ~ 7. 21.(20일간)
 나. 방  법: 공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다. 내  용: 붙임 참고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