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남시 자치법규 입법 사무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1. 7. 21.(수)까지 도시정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공보관에서는 공고내용을 시보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구청 및 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들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내용 1부.
2.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문 1부.
3.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