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안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제출기한: 2021년 7월 20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시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등
라, 제출기관: 안양시장(참조: 세정과장)
마. 기타문의: 031-8045-2185
붙임 「안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