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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안양시 공고 제2021-1067호(2021. 6. 30.) | 자치단체 : 안양시 | 부서 : 기획경제실 세정과 | 조회수 : 260회
「안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안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제출기한: 2021년 7월 20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시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등
  라, 제출기관: 안양시장(참조: 세정과장)
  마. 기타문의: 031-8045-2185

붙임 「안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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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