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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김포시 공고 제2021-1562호(2021. 7. 1.) | 자치단체 : 김포시 | 부서 :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과 | 조회수 : 334회
1. 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김포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공보담당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명 : 김포시 경로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나. 입법예고기간 : 2021.07.01. ~ 2021.07.21. (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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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