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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공동체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법예고


  • 삼척시 공고 제2021-739호(2021. 6. 30.) | 자치단체 : 삼척시 | 부서 : 경제진흥국 전략사업과 | 조회수 : 232회
「삼척시 공동체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삼척시 공동체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 입법예고문 : 붙임
  3. 예고기간 : 2021. 6. 30. ~ 7. 20.(20일간)
  4. 예고방법 : 시보, 시홈페이지,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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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