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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안 입법예고


  • 논산시 공고 제2021-1187호(2021. 7. 1.) | 자치단체 : 논산시 | 부서 : 친절행정국 회계과 | 조회수 : 262회
논산시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논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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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