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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도로명주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진안군 공고 제2021-764호(2021. 6. 30.) | 자치단체 : 진안군 | 부서 : 행정복지국 민원봉사과 | 조회수 : 230회
「진안군 도로명주소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진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진안군 도로명주소 조례 전부 개정안 입법예고
나. 예고기간 : 2021. 6. 30. ~ 7. 19.(20일)
다. 예고방법 : 진안군 홈페이지 게재
라. 예고내용 : 붙임 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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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